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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지원 내용, 제외 대상, 신청 기간, 지원 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우수 청년 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2025년 2월 25일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신속하게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대상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부모)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 예외적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합계가 9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

 

재산 요건

청년 가구: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생계, 주거를 다른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됩니다. 원가구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지원 내용

월세 거주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간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청년 주거급여 별도 분리 지급액 포함)를 차감한 금액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내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 임대 주택 및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존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4년 2월 ~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월 기준 청년이 현재 당월에 납부한 월세분부터 지원 지자체 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같은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이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방법

복지로나, 거주지 기초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통해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

 

지원은 신청한 달에 소급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지속되므로 이사 후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면 남은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정책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시도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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